외주 공장에서 의류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업종 구분은 세금 신고 시 적용되는 세법 및 감면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경우 이러한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순히 구입한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거나 상품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업종 구분이 잘못될 경우,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