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카드 할인금액에 대해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11. 17.
아니요, 구매카드 할인금액에 대해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이미 할인된 금액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이중으로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카드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된 것이 아니라 카드사 등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이라면, 이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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