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수취해야 하며, 법인은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등이 적용됩니다. 만약 인정이자를 수취하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그 차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