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부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법인 종부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17.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수취해야 하며, 법인은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등이 적용됩니다. 만약 인정이자를 수취하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그 차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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