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은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며,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도매업은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소매업자나 산업체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도소매업은 이러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동시에, 일부 상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 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소매업 또는 도매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도매업자는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