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 없이 내년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에서 해당 급여를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시 급여 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 최저임금 2,096,270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비 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장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몇 %를 넘겨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