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면 부동산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해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압류된 부동산의 경우,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 압류의 필요성이 소멸되므로 압류 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압류 해제는 세무서장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며, 체납자가 직접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 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을 완납하셨다면, 해당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