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홈택스 수임동의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18.

    외국인이 홈택스 수임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서류: 경우에 따라서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여권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관리번호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대표자가 외국인 등록증이 없을 경우 홈택스 수임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수임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법인 대표가 외국인일 때 홈택스 수임동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외에 홈택스 수임동의에 필요한 다른 서류는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근속 중 29세 초과 시 연령 계산에 군 복무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경우와 원천징수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7월 31일 발행했어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11월 18일에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가산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