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홈택스 수임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근속 중 29세 초과 시 연령 계산에 군 복무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경우와 원천징수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7월 31일 발행했어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11월 18일에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가산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