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 정산 시점과 소득 변동 반영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개인사업자 대표가 직원을 채용하여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일 때는 대표자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대표자와 직원이 건강보험료를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시점과 소득 변동 반영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 시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즉,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는 작년 소득에 대한 것이며, 올해 소득 변동은 내년 11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 변동 반영: 소득이 줄거나 끊어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시점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추후 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