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월세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8.
자녀가 월세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메뉴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자동 반영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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