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8.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누락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일
    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3.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4. 기타: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담당업무 내용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위 사항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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