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한 지 5년이 지난 후 법인이 건물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18.
현물출자한 지 5년이 지난 후 법인이 건물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해당 건물의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현물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이월되어 과세되지 않지만, 법인이 해당 건물을 매각하는 시점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에는 건물의 취득 가액, 양도 가액, 그리고 건물 가액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지출된 필요경비(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현물출자된 건물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거 사업연도의 결정세액 또는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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