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운영 시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8.

    인력공급업 운영 시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

    1. 원천세 신고:
      •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급여,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 인력공급업의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연말정산:
      •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이를 위해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신고서, 각종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의 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해 줍니다.
      • 연말정산 완료 후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인력공급업 특성:
      •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이 아닌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인력공급업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의무를 부담합니다.
      • 근로자의 기본사항, 총급여, 보험료, 기부금, 비과세 항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형식의 자료를 업로드할 경우 오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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