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급여 조건으로 당월 퇴사 후 당월 재입사 시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를 알려줘.

    2025. 11. 18.

    동일한 급여 조건으로 당월 퇴사 후 당월 재입사하더라도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방식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시점의 원천징수 방식 차이로 인해 실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회사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총급여액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퇴사 및 재입사 시점의 원천징수: 당월 퇴사 후 당월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재입사 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가 각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공제 항목이나 세액 계산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의 중요성: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잠정적인 금액이며, 실제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당월 퇴사 및 재입사로 인해 월별 원천징수액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소득세법 제134조 및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및 재입사 시점에 따라 이 간이세액표의 적용 방식이나 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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