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한우 세트를 구매하실 때, 면세 대상 품목인지 과세 대상 품목인지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절단 후 포장하여 선물세트로 판매하는 한우 세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공되거나 양념된 한우 제품의 경우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면세 대상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단순히 식육(한우)을 삶거나 조미하거나 양념하지 않고, 절단 후 포장하여 선물세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세금계산서 발급):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넘어서 열을 가하여 가공하거나 양념을 한 경우, 또는 선물세트로 구성하면서 포장 및 판매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는 한우 세트가 단순 포장된 상태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가공이나 양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어 적격한 증빙 서류를 수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