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상공인이 차량 구매 시 세금 공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어 차량 구매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이 인상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2025년 상반기 동안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5% → 3.5%)됩니다. 이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도 재추진됩니다.
추가 소득공제 혜택: 2025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소비를 5% 이상 늘린 경우, 추가 소비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됩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 전기차 구매 시 기업 할인과 함께 정부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4,400만 원 상당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업 할인과 정부 추가 보조금을 합쳐 최대 5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