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8.
네,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분리하여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몇 가지 절차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을 거친 후 양도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영업용 번호판의 분리 매매: 기존 차량을 위수탁차주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차량을 양수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제출하면 양수 차량에 기존 영업용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분리하여 거래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인정되어, 이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누6468, 대구고등법원 2017누4919 등 관련 판례 참조)
- 절차: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분리하여 매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관청 및 관련 협회에 문의 필요)
- 차량과 번호판을 분리하는 절차 (대폐차 등)
- 번호판 자체의 소유권 이전 절차
- 양도·양수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
-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주의사항:
- 영업용 번호판 매매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번호판 자체의 가치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간 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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