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각각 다른 목적과 제출 주기를 가집니다.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사업자가 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월별 또는 반기별로 이루어지며,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내역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등 복지 혜택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반기별(연 2회) 제출이 원칙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두 신고는 별개로 이루어지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총 지급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해당 월에 수정신고를 통해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