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는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5. 11. 18.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에 등기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발급받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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