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교정 목적이 아닌 선글라스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구입비에 한정되며, 이 경우에도 안경원이나 안과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선글라스는 시력 교정 목적이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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