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5. 11. 1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세금 탈루 간주 및 세무조사 가능성: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로 간주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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