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학원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카드 결제 시 카드사 수수료 공제 후 입금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18.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카드 결제 시 카드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수입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카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사 수수료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카드 매출액은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카드 단말기 설정: 면세사업자는 카드 단말기 설정 시 '면세 사업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찍히더라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 세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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