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2025. 11. 18.
퇴사 시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 및 근로소득 귀속 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법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퇴사 시 급여에 이미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이는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에 대한 법규나 회사 규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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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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