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아이패드를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8.

    간이과세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아이패드를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아이패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로 분류될 경우 구입 연도에 즉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아이패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고 사업자용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므로, 아이패드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금액은 관련 법령 및 세무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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