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11. 1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 수취 시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자진발급을 통해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행정사업 등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숙박 공유업 등
-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등
- 기타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 및 스포츠 마사지업 한정) 등
또한, 2025년부터는 여행사, 스터디카페, 스키장 등 13개 업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추가되어 의무 발급 대상 사업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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