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 처리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 체결 시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공과금이나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퇴직 정산보험료는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나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된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