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9.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 처리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시: 차변에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 대변에 현금·예금 등
- 미지급 시: 차변에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 대변에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
다만,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 체결 시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공과금이나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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