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이루어지고,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아가며 서는 당직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임대업도 인적용역에 해당하나요?
휴업신고는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