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4500만원이 반환 요청으로 5000만원이 반환되었을 때 차익 계정과목과, 이후 지급된 조합지분정산금의 계정과목, 그리고 증권거래세 817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19.
출자금 4500만원이 반환 요청으로 5000만원이 반환된 경우, 차익 500만원은 '기타수익'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지급된 조합지분정산금은 '투자자산' 또는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으로 계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817원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근거:
- 출자금 반환 차익: 출자금 반환 시 실제 반환된 금액이 출자 원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회사의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타수익' 또는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게 됩니다.
- 조합지분정산금: 조합지분정산금은 해당 조합에 대한 투자 성격을 가지므로, 재무상태표상 '투자자산' 또는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으로 계정 처리하여 투자 현황을 나타냅니다.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세금으로, 회계상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자금 반환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지분정산금 발생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권거래세 외에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세금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투자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