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퇴사한 직원의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9.
연말정산 결과 퇴사한 직원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급여대장에는 해당 환급금이 반영되어 지급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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