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과세 매출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2025. 11. 19.

    네,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는 과세 매출로 처리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는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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