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납부하신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한 세액으로 다시 계산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했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판결에 따라 거래나 행위가 달라졌거나, 소득 등의 귀속이 제3자에게 변경되는 결정이나 경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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