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산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9.
지입차량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산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입차량의 경우 차량의 실질 소유주와 명의상 소유주가 다를 수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산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세금계산서 발행:
-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 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1에 따른 것입니다.
- 만약 지입차주가 차량 구입 비용을 부담하고 차량을 인도받는 경우라면, 차량 인도 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자산 처리:
- 차량의 실질 소유자가 지입차주이고, 지입회사는 번호판 대여 등 형식적인 소유주 역할만 하는 경우,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실질 소유자인 지입차주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1팀-763, 2006.06.12.)
- 만약 장부나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 등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됩니다. (부령 112조 2항)
-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장하며, 취득가액에 10/100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현물출자 표시는 단순한 사기 보호 목적일 수 있으며, 세법상 현물출자로 처리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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