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의 가입 기간 조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일수와는 다르며, 임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만을 합산합니다. 유급휴가나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되지만, 무급휴직, 결근, 무단결근, 무급병가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당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7개월(30주)의 근무가 필요합니다. 주 6일 근무자는 주당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어 약 6개월(26주)의 근무로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준 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되며, 주 15시간 미만 또는 주 2일 이하 근로자는 이 24개월 중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잘못 신고되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