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8월 중간예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8월에 해당하는 중간예납은 일반적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는 시기가 다릅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은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11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8월에 별도의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11월 중간예납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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