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정신고 의무자: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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