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로 퇴직금을 전액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 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서에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명시 누락 시, 재작성 필요 여부
농어촌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청구되나요?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서에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가리고 커뮤니티에 게시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