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와 퇴직공제부금 계정과목을 각각 알려주세요.

    2025. 11. 19.

    건설업에서 퇴직공제부금은 일반적으로 비용 계정인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 으로 처리합니다.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채 계정인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 으로 기록합니다.

    • 비용 처리 시 분개:

      • 차변: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
      • 대변: 현금·예금 등
    • 미지급 시 분개:

      • 차변: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
      • 대변: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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