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은 언제 누가 사용하는 것인가요?

    2025. 11. 19.

    특정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은 간이과세자가 사용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를 의미하며,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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