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19.
학자금 상환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금 지원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
- 전 직원 대상 적용: 학자금 지원 제도가 특정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지급될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사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및 문서화: 학자금 지원의 대상, 금액,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 당국의 검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액을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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