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금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최고 49.5%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져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율은 9%에서 최대 24%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급여,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인출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은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등 개인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단계와 개인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익금을 법인 내에 유보하여 재투자하거나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법인세율 적용으로 인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