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토지 취득 비용에 충당하였고, 해당 대출금을 건축물의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