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이사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비상근 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원천징수세액 계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해당 소득 구간에 맞는 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 신고도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해당 연도에 지급된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결정된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 이사라 할지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경비(예: 이사회 참석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등)로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과세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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