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체납액 위탁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국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체납액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탁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자의 납부 의무가 소멸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름)
    2. 체납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탁 해지 절차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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