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매 분기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20.

    매출액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누락된 과세기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특정 분기에 매출액을 누락했다면 해당 분기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여러 분기에 걸쳐 누락이 발생했다면 각 분기별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기 예정신고 시 매출액을 누락했다면 2025년 1기 확정신고 시 해당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하거나,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2025년 2기 예정신고에서도 별도의 매출 누락이 발생했다면, 이는 2025년 2기 확정신고 시 반영하거나 별도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정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도 함께 반영할 수 있나요?
    수정신고 대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