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대여 시 최저 법정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5. 11. 20.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3. 해당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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