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에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시, 회사 손금 계상액이 상각범위액보다 높을 때 손금불산입 후 유보 처분한 경우, 언제 추인되며 다음 회계연도에도 계속 상각범위액이 시인부족액 없이 꽉 찬다면 추인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0.
회계연도에 회사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 후 유보 처분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해당 자산에 대해 시인부족액(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만약 다음 회계연도에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계상이 없어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된 금액은 추인되지 않고 계속 이월됩니다. 즉, 시인부족액이 발생해야만 유보된 금액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 추인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추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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