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일한 일반 근로소득자가 연봉 2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20.
연봉 2,500만원 이하의 일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쳤다면 추가적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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