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명서류가 없는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접대비로 분류되는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인정이자 발생 시 세무상 영향은 무엇인가요?
생활비 카드로 사용해도 소득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12월에 폐업하는 경우, 내년 2월에 해야 할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