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명서류가 없는 업무추진비가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 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0.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 적격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소액 지출의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외 지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적격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인보이스 등은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접대비로 분류되는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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