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지급 조건과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일회성 보너스, 특별 격려금 등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개인의 성과 측정 업무가 사업의 주된 목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하고, ②지급 기준 및 금액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③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④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