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 시 기타소득 과세 여부

    2025. 11. 20.

    포괄양수도 계약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리금과 같이 사업의 양도와 별개로 지급되는 대가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이 됩니다.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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