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배상 후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배상과 관련된 합의서나 판결문 등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소명 요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법인도 두루누리 지원이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서 멘트 "본인은 회사가 제안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회사의 권고에 의거해 권고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어때?
직전 소득이 없을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